KISA 간부의 통큰 회의비…숙박비 155만원, 술집 2800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고위 간부가 법인카드로 술값, 숙박비 등 수천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돼 파면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KISA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올해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보고하고,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300여만원을 썼다. 술집에서 14차례에 걸쳐 2838만원을 결제했고, 숙박업소(8회)에서 155만원, 쇼핑몰(5회)에서 148만원, 음식점(17회)에서 103만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지난 4월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KISA에서는 A씨 외에도 3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18명에 달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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