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자매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1심 선고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 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이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해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1심 선고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 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 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이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어머니 "손헌수 나쁜 것"…법정서 욕설 난무
- "이정근, 반성 없어 검찰 구형보다 선고 높게 나와…상고해도 변화없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
- 음주운전 측정 한다며 집에 들이닥친 경찰…거부한 남성, 무죄 [디케의 눈물 124]
- "시술 전후 차이 알려 준다" 촬영 제안, 거절해야…동의없이 사진 올리면 처벌 [디케의 눈물 123]
- 전화 받지 않는다고 계속 전화하면 스토킹…왜? [디케의 눈물 122]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 수행원 배 씨에게 책임전가 했던 '김혜경'…벌금 150만 원 [뉴스속인물]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