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아빠가 누구냐"…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처벌은

김은빈 2023. 10. 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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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신이 키우던 아이가 혼외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키우던 5살 된 아들 C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슬하에 C군 등 두 자녀를 뒀다. 이후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했고, 그 결과 둘째인 C군이 친자가 아닌 혼외자인 것을 확인했다.

이 일로 A씨는 B씨와 최근까지 다툼을 벌여왔고, 지난해 8월에도 C군이 보는 앞에서 "니 아빠는 내가 아니다. 아빠 아들이 아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C군의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C군의 친자검사결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크나큰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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