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국보법 피의자↑…"南北대치, 필요" vs "시대착오 공안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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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4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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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달 8번째로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4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었다. 이어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보안법 입건자는 2021년 27명을 기록했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 5년차이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3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한 이적표현물은 2007건이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312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연평균 1856건 수준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201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공안 검사이자 검찰 내 북한 전문가로 통하는 최기식 변호사는 "그동안 진보 정부가 억눌러 온 공안 사건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으며, 국보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현 정부의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행위조항)·5항(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반국가단체조항)과 이적단체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법률의 개정, 헌재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계속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행위조항이나 이적표현물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북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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