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성폭력 당했다' 허위신고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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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 씨는 A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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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처벌 불가피…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참작"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 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 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 씨는 A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 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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