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5살 여아 물어뜯은 풍산개…"묶어달라"는 말 무시한 60대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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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고,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은 관리 소홀로 인근에서 놀던 5세 여아가 개에 물리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견주가 2심에서 감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과실로 인근에서 놀고 있던 B 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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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하면 '형 무겁다'는 주장 인정 돼"
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고,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은 관리 소홀로 인근에서 놀던 5세 여아가 개에 물리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견주가 2심에서 감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과실로 인근에서 놀고 있던 B 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벗어났고, 이중 1마리가 B 양(5)의 양쪽 다리,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앞선 같은해 5월6일 피해자 측과 이웃주민들은 A 씨에게 '주거지 아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놓으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5세 여아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의 참혹한 상처가 다수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그나마 더 큰 피해가 방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2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방법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진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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