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보이스피싱 피해액 1兆 육박…내년부터 은행도 배상 책임

권현지 2023. 10. 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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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871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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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5년간
2금융 농협도 2979억
피해 환급금은 5년 새 450억 감소
내년부터 은행 최대 50% 분담해야

국내 주요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은행들도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871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24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2269억원), 우리은행(2061억원), 농협은행(1973억원)이 뒤를 이었다.

2금융권인 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979억원으로 각 시중은행보다도 피해 규모가 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소재 농협을 통한 피해액이 1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606억원), 경남(484억원), 경북(399억원), 충남(301억원), 제주(9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5년 새 450억원 넘게 감소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상호금융 제외)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들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피해를 온전히 감당했지만, 이젠 은행도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19개 국내 은행과 체결했다.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이력이 없는 고객에 대해 이상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 노력 미흡으로 보고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도록 했다. 배상 비율은 시행 이후 실제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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