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사고 낸 강남 성형외과…‘안면마비’ 환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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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명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피해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13일 JTBC가 보도했다.
김씨는 안면마비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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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명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피해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13일 JTBC가 보도했다. 김씨는 안면마비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하자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와 입에서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JTBC에 전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에게도 병원 측은 처음에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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