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바지 내리더니…식탁 위 냄비에 소변 본 만취男

권남영 2023. 10. 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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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만취해 식탁 위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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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간 고성·욕설 난동 부리기도…징역 6개월 선고
국민일보DB


식당에서 만취해 식탁 위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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