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모친의 폭행, 똑같이 받아친 6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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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모친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2일 오전 12시40분께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모친 B씨(91)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화가 난 B씨는 먼저 소주병으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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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모친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12일 오전 12시40분께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모친 B씨(91)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기초수급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화가 난 B씨는 먼저 소주병으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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