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요구, 무조건 응할 이유 없어…검찰 힘 빼고자 하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253]

황기현 2023. 10. 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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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이행 요구하며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법조계 "특활비 집행 정보 중 공개 여부 구분하기 어려워…수사기밀 사항 우회적으로 유출될 수도"
"오히려 공개하면 검찰이 법원 판결 위반 논란 직면…검찰 비용 집행 문제삼아 검찰 힘 빼려는 의도"
"친야 시민단체들, 검찰 탓하기 전에 법·규정·지침 바꾸라고 촉구해야…억지 부리는 측면 있어"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이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판결을 이행하라며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과 수령인 성명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검찰이 시민단체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야 성향 시민단체의 목적은 검찰의 비용 집행을 문제 삼아 검찰의 힘을 빼고자 하는 의도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취재단은 전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들은 올해 6월 대검으로부터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은 이에 더해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 중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 중 수령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대상 등이 노출돼 해당 활동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렵게 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검 부서별 지출내역기록부와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원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및 정보활동을 감안해 '개인식별정보'를 가리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며 "특활비 집행 정보 중 수사 대상, 정보활동 내용, 활동 주체에 대한 기밀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공개될 경우 이를 토대로 나머지 수사 기밀 사항이 우회적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령 및 법원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시민단체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려면 국고금관리법과 국가재정법상 국회상임위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법과 판례에 따른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공개했을 때 검찰이 현행법 및 법원 판결 위반 논란에 직면할 수 있고 수사 기밀 사항 노출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친야 성향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 목적과 관계없는 회식 내지 격려비 등으로 (특활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검찰의 비용 집행을 문제 삼아 검찰의 힘을 빼고자 하는 의도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공개된다면 수사 또는 안보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검찰에서 세부적인 내역, 수령자는 당연히 공개를 못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수사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한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원은 집행 내용과 수령인 성명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따라서 시민단체 등이 특활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을 탓하기 전에 관련 법, 규정, 지침 등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안 변호사는 "특수활동비 개별 사용 정보를 제외한 예산 사용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 등 나머지 정보의 경우에는 보유,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돼 그것들은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개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이 판결에 따른 것이라서 맞는 말이다. 오히려 시민단체 등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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