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에도…교사들, 한 달 만에 또 거리 나선 이유
교사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을 내놨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교사들은 지난 7월 22일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가 사망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일 사망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이후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멈췄던 집회를 한 달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다시 집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비교육적 행위는 교육청 징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등이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보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동 보호 관련 단체와 학계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교사와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우려 의견을 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된 만큼 동일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조사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총 976명으로 경찰관 1명이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비행 업무 등도 하고 있어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2만5000명 ‘서이초 사망’ 진상규명 촉구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조사에서 사망 교사는 학기 초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경찰청은 최근까지 해당 학부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 사망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유족들도 악성민원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3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사고로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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