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촬영해 140만개 영상 제작…20대 중국인 구속

황인욱 2023. 10. 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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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다수의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중국 국적의 27세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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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유포되지는 않아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다수의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중국 국적의 27세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초 단위로 끊어져 있어 140만여개에 달한다.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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