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한국은행 소유"... 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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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영정 저작권은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 아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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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영정 저작권은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 아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장우성 화백은 제작물공급계약에 기하여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원고 한국은행으로부터 (1975년)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구 저작권법 13조에 의해 촉탁자인 피고(한국은행)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유족 측이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유족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500원권 지폐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유족의 손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1973~1993년 발행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100원권 주화에 장 화백이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사용했다. 장 화백의 아들은 2004년 아버지로부터 영정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일체를 양수했다며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영정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한국은행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화폐를 신뢰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으며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때문에 그가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이 표준영정에서 해제돼야 하거나 100원 동전 앞면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적으로 있어왔다.
2009년 장 화백의 후손들은 서울고법에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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