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변호인 측 “SM 시세조종 사실 아냐…구속영장 청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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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측이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의 법률대리인은 13일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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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측이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의 법률대리인은 13일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투자촐괄대표 A씨와 투자전략실장 B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상을 신청했고, 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2월 경 SM엔터테인먼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 또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특사경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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