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한국은행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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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앞면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 작가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고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장 화백이 제작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는 100원 동전에 화폐도안용 영정이 사용됐다며 2021년 1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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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앞면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 작가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고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장 화백이 제작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는 100원 동전에 화폐도안용 영정이 사용됐다며 2021년 1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반환도 함께 청구했다. 한국은행 측은 해당 화폐도안용 영정 제작 당시 150만원을 지급해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해왔다.
법원은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귀속된다”면서도 “원고는 피고가 500원권 지폐에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뿐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며 “장 화백이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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