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만 140만개…모텔 돌며 몰카 단 중국인의 수법
김홍범 2023. 10. 13. 18:14
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을 돌며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중국인 피의자 련모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련씨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의 객실 환풍구 등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숨겨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카메라는 컴퓨터 본체 등에 설치돼 발견이 어려웠다. 검찰은 총 120여회에 달하는 련씨의 범죄로 2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련씨는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고,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였다. 그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련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이 14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영상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오리발, 말문 막혔다 [박근혜 회고록 1] | 중앙일보
- 30년을 ‘사장’으로 산 남자 “골프와 술접대 하지 마라” | 중앙일보
- "형이 女 임신까지 처리해줬는데…" 박수홍 사생활 꺼낸 父 | 중앙일보
- 500년전, 누가 왜 파묻었나…인사동 금속활자 미스터리 | 중앙일보
- 새벽 112에 돌연 "짜장면 1개, 빨리요"…여성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 중앙일보
- 안세영 "메달 하나로 연예인 아니다"...방송·광고·인터뷰 다 거절한 이유 | 중앙일보
- 그냥 노력만 한 게 아니다…'지구 최고 셀럽' 베컴의 비밀병기 | 중앙일보
- "임영웅 노래엔 웃었다" 통증도 줄인 '집에서 떠난 하늘소풍' | 중앙일보
- 잘나가던 보양식 '우족' 굴욕…"2.8만원에 사서 7000원에 판다" | 중앙일보
- 단 두 장 뿐인 사진…총 든 구한말 의병들, 그 촬영지 찾았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