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 요구

박종일 2023. 10.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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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12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시선제노조는는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주 35시간 근무 중이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육아휴직 시작 전일, 질병휴직 신청서 제출한 날 주 20시간으로 발령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공무원임용령 상 근무시간 협의권이 없어 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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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노조 인사혁신처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협의권 공무원임용령 신설 등 요구
(왼쪽부터) 정성혜 위원장, 김황구 사무총장, 김경수 사무관, 장우현 서기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12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시선제노조는는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주 35시간 근무 중이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육아휴직 시작 전일, 질병휴직 신청서 제출한 날 주 20시간으로 발령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공무원임용령 상 근무시간 협의권이 없어 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시간협의권과 관련, 2023년 4월 27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그 외에도 ▲현장 악용 사례를 추가한 시간선택제 매뉴얼 배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명부 통합운영 ▲근무시간 변경시 3개월 이상 발령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기준 근무시간 35시간 변경 등을 요구했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변경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 시에도 시간협의권 없음으로 인해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또 " 시간협의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019년 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의견서 1400부 제출, 2021년 시간협의권 신설 1100여부 국민제안 제출, 2022년 10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협의권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서를 1500부 전달,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등 시간협의권을 신설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제는 인사혁신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시선제노조에서는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서는 장우현 서기관과 김경수 사무관이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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