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투자사 임원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의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불법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 “김 여사 계좌, 주가조작에 활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민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짜고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07억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민씨가) 권오수 회장과 작전 세력 사이에서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본인 계좌에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와 블랙펄 측은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와 DS증권 계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시세조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주가조작 일당이 시세조종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의 또 다른 계좌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에 대해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인위적인 시세 상승 등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2009∼2010년(1차 주가조작)과 2010∼2012년(2차 주가조작)의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차 주가조작에 대해 공소시효(10년) 완성에 따른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 시세차익 실현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공범과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 계좌 범행에 활용’ 판결 연달아…
앞서 지난 2월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도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점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계좌 3개, 최은순 계좌 1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라고 판단했다. 4개 계좌 모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한다.
다만, 91명이 소지한 157개 계좌가 동원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도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거나, 민씨 등 일당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관련자 진술, 물증을 확보해야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권오수 판결문) 범죄사실에도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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