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욕심에 초밥집 간장병을...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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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회전초밥 점포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회사원이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원은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 중 하나인 '구라스시'의 나고야 시내 점포에서 테이블에 놓인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영상을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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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일본의 회전초밥 점포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회사원이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이날 이처럼 판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원은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 중 하나인 '구라스시'의 나고야 시내 점포에서 테이블에 놓인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영상을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렸다.
이 회사원은 재판에서 "인기를 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회전초밥 식당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거나 회전하는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의 장난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지속적으로 올라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또 다른 대형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는 올해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을 상대로 6천700만엔(약 6억2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시로는 당시 이 영상으로 이용자들이 줄어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문제 소년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며 7월말 소를 취하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한동안 회전초밥집 방문 고객 수까지 줄어들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대응책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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