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라임펀드 200억 환매...이재식 “특혜‧위법 아니다”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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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13일 농협이 라임펀드에서 200억원을 환매받은 것을 두고 특혜‧위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병길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한 특혜‧위법 질의에 "특혜는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에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환매 받은 것에 "특혜나 위법이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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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13일 농협이 라임펀드에서 200억원을 환매받은 것을 두고 특혜‧위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병길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한 특혜‧위법 질의에 “특혜는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위법성에 대한 질의에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10월 직전, 유력인사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펀드 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농협중앙회(200억원)가 포함됐다.
안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환매 과정에서 라임의 펀드돌려막기가 있었고, 펀드 돌려막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한다”며 “농협에서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환매 받은 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금감원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특혜라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것이 라임 사태의 시작으로, 환매가 없었으면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라임사태 피해자가 4천명이 있고, 이들은 환매해 달라고 해도 안해줬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200억원을 환매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환매 받은 것에 “특혜나 위법이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상호금융 업무라서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특혜도 아니고 위법도 모두 아닌 것으로 답변했다.
다만 그는 ‘(환매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특혜나 위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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