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5%·50% 인상' 추가됐다…연금개혁 보고서 포함

김나한 2023. 10.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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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을 45%와 50%까지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지난달 초 내놓은 보고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빠져 있었다.

재정계산위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위 보고서 최종안을 논의했다. 재정계산위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득 대체율을 인상했을 때 어떠한 재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같이 제시했다”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보고서의 노후소득 보장 파트에 현행 40% 수준인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대체율을 45%, 50%로 각각 올렸을 때 나타날 재정 전망이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객관적인 수치만 제시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비용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율 9%를 유지한채,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빨라진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 유지 시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평균 기대수명)가 되는 2093년에는 보험료율이 29.7%로 예측됐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은 각각 33.3%, 37.0%로 크게 치솟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금이 소진되면 매해 걷는 돈으로 연금을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된 재정계산위의 보고서 초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ㆍ15ㆍ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ㆍ67ㆍ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ㆍ1%로 올리는 안을 조합한 총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보고서에서 아예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반발한 남찬섭ㆍ주은선 교수가 공청회 전 사퇴하면서 자신들의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아예 보고서에서 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두 교수는 이달 안에 자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고서 초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정부ㆍ여당에선 우려가 나왔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이 없는 연금개혁안으로는 국민 설득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재정계산위도 최종 보고서를 낼 때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연금 개혁 방안을 정리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재 위원회에) 소득 보장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올렸을 때 재정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는 재정계산위원회 몫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또 우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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