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소방청장, 오송참사 서로 다른 답변... '위증' 지적

박수림 2023. 10.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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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다룬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남화영 소방청장의 말이 달라 둘 중 한 명은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참사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두고 남 청장은 13일 국감에서 "오전 10시 4분"이라고 한 반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 국감에 나와 "오전 6시 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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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행안위] 긴급통제단 가동시점 놓고 김영환·남화영 말 달라... 용혜인 "대통령실 보고자료인데 허위?"

[박수림, 유성호 기자]

 남화영 소방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다룬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남화영 소방청장의 말이 달라 둘 중 한 명은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참사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두고 남 청장은 13일 국감에서 "오전 10시 4분"이라고 한 반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 국감에 나와 "오전 6시 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청장을 상대로 청주서부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질의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참사 당시 작성된 소방 보고서와 국회에 제출된 소방 자료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다르게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시점은 현장 지휘 책임과 연관되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책임 회피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관련기사 : [단독] 도로통제 책임 회피? 오송참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점, 변경 보고 https://omn.kr/2578e)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용 의원은 "오송 참사 당일에 가동된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시점이 (소방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오전 10시 4분이 맞냐"고 물었고 남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남 청장의 확신과 다르게 참사 당일 현장에 있었던 현장 상황판, 시간대별 조치사항, 구조·구급상황 보고서 등 모든 자료가 청주서부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오전 6시 30분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조·구급상황 보고서는 참사 당일 오전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에 보고됐던 자료"라며 "청장님 말씀대로면 소방이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모든 자료가 허위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자료가) 허위라기보다는 초기 상황을 기록했던 직원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용 의원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잘못 보고했다는 직원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남 청장은 "그 부분은 저에게도 전혀 보고가 안 됐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소방청장 말 사실이면, 김영환 지사 위증"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지난 7월 14일 23시에 호우대처 상황 회의를 했다"며 관련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김 지사는 사흘 전인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청장과 반대되는 답을 내놨다. 

당시 용 의원은 김 지사에게 충북도가 언론에 공개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관련 충북 시간대별 상황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자료에는) '(오전) 6시 30분에 관할 소방서인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선제적으로 통제단을 가동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가동 시점이 오전 6시 30분인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13일 남 청장을 향해 "지난 월요일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충북도 배포한 자료를 확인했고, 자료에 적힌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오전 6시 30분으로 나와 있는) 내용도 맞다고 증언했다"면서 "(반면 가동 시점을 오전 10시 4분이라고 한) 남 청장 말이 사실이라면 김 지사가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청장은 "제가 그렇게까지 (김 지사의 위증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서면 답변을 포함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 국회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자백할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충북도청이 7월 18일에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 13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제시한 충청북도의 자료(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 시간대별 상황 및 조치사항). 해당 자료에는 '7월 15일 6:30 청주서부소방서 통제단 가동, 소방서장 현장지휘'라고 적혀있다.
ⓒ NATV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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