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서지원 2023. 10.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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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대량 지분매입 등을 통한 시세조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카카오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직후인 지난 3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엔터 최대주주가 됐다.

배재현 대표 등 카카오측 피의자 변호인은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고,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SM엔터 인수를 놓고 하이브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2월 SM 주가가 갑자기 상승한 배경에는 인위적인 주가조작 행위가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이어 8월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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