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비리 연루 이화영, 증거인멸 교사로 두 번째 추가 구속

최모란 2023. 10.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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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3일 쌍방울그룹에 법인카드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자신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를 시작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 인멸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법원은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4월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한 차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다시 구속기한 만료 시기(10월 14일 0시)가 다가오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47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두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방 부회장은 법원이 보증금 5000만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지난달 27일 석방된 상태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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