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벤츠 운전 ‘쾅’…운전자 바꿔 1500만원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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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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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해준 후배 휴대전화 타임라인 통해 사고현장 없었음 확인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도와 허위로 진술한 혐의(법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동네 후배 30대 이모씨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김씨는 후배 이씨에게 자신 대신 자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상대 운전자에게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금으로도 120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점, 김씨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이씨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확인해 사고 당시 그가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1500만원을 환수하고 김씨가 피해 차주에게 보상한 상태”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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