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벽돌로 내려치고, 금반지 빼간 男 징역 12년

손재호 2023. 10.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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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80대 노인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도 출소 2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이웃인 B씨(80대)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린 후 그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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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벽돌로 80대 노인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도 출소 2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이웃인 B씨(80대)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린 후 그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과거에도 강도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웃에 살던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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