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혐의…檢,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원신혜)가 13일 형법상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철승 변호사(53)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관계자들 조사,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한 결과, 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체 접촉 정황 CCTV 영상도…정 변호사는 부인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CCTV 화면에는 사건 당일 정 변호사가 한 와인바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있던 후배 변호사 A씨의 가슴 방향으로 손을 뻗고, A씨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등 장면이 담겼다. 정 변호사가 A씨의 손을 끌어당겨 만지거나 손을 달라고 요구해 잡는 장면, 음식점을 나서면서 A씨와 어깨동무를 하듯 등 쪽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 등도 공개됐다.
A씨는 지난 4월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및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A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A씨 쪽으로 손을 뻗은 것일 뿐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다”라며 “CCTV를 봐도 A씨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신체 반응이 없으며, 심지어 변호사인 A씨가 아무런 항의 없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즐겁게 대화를 이어 갔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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