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기한 또 6개월 연장…2차 추가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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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올해 4월 1차 추가 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이날 2차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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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올해 4월 1차 추가 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이날 2차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 차례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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