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 위협 ‘전자담배’…“판매사이트 제제 필요”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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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늘면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도 쉬워졌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구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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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늘면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도 쉬워졌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구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이트는 2019년 20개, 2020년 202개, 2021년 422개, 2022년 478개로 해마다 늘었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비율도 2019년 0.2%, 2020년 1.3%, 2021년 2.6%, 2022년 2.9%로 매년 증가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담배(궐련)의 흡연율은 4.5%로 전년(2021년)과 동일했다. 반면 작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1년(2.9%) 대비 0.4% 증가한 3.3%,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0.9% 늘어난 2.3%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돼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남 의원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덜 해로운 담배는 없는 만큼 이는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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