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전현희 감사 논란에 "주심위원, 법과 원칙 어긋나"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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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논란 등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밝혔다.
최재해 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논란과 관련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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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논란 등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밝혔다.
최재해 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논란과 관련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에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건가, 또는 특정 감사위원(조은석)의 행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두 가지 다 포함"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주심위원의 행태를 두고 쓴 표현"이라며 "감사원과 원장의 잘못은 (감사보고서) 마지막 시행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쭉 해오던 열람 전자문서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149자가 일부 수정돼 공표돼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각주가 하나 추가된 것인데 내용 자체로는 전 전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쪽"이라며 "경미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와 최종적으로 나간 보고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주심위원에게 분명히 결재 서류가 올라갔는데 주심위원이 열람을 안 한 채로 있어 감사보고서 시행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람 버튼을 안 눌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 조치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조 주심위원이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 위원을 국감에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할 것을 요구했고, 박형수 의원은 조 위원은 별도로 법사위 여야 간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을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이 위법·부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원장은 조 위원이 제출한 입장문에 감사위원으로서 외부로 유출하면 안될 공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법사위는 해당 검토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 등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 원장은 "진상조사 결과가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감사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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