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가 다 해 처먹네"…강서구청장 개표장서 난동부린 중년여성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역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강제 퇴거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된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마곡의 한 개표장에서 중년여성 A씨가 전라도를 비하하며 수차례 고성을 질렀다.
당시 A씨는 "세상이 전라도야" "전라도가 다 해 처먹어" "내가 말 안 하게 생겼어" 등의 발언을 했다.
개표장에 있던 다른 시민이 "시끄러우니 집에 가라"고 했지만, A씨는 난동을 이어갔다. 선관위 측은 "개표소는 평온한 가운데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곳이니 질서문란 행위를 즉시 중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가 따르지 않자 경찰을 대동해 A씨를 퇴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시민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경찰에 접수됐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야 하는데, 고성을 지르는 질서문란 행위를 한 시민의 행위로 인해 개표 사무원들이 5분여 동안 개표에 집중을 못 하는 등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는 엄히 단죄해야 하는 엄중한 범죄"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 용지 등을 은닉·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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