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마이뉴스에 '무더기' 언론중재... 대부분 교사사망 건

신상호 2023. 10.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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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사 재량 휴업 등을 다룬 언론 보도들을 무더기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중재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로 지난 9월말 <오마이뉴스> 보도 7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언론 창> 을 대상으로도 5건의 언론중재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언론중재위 신청서를 통해 해당 보도들이 왜곡,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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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교원휴업 기사 등 7건에 정정-반론 신청...이해 당사자 아닌 기사도 정정 신청

[신상호 기자]

 교육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오마이뉴스의 기사. 교육부는 청구문에서 "교육부차관은 교문 앞에서 국화꽃 헌화와 묵념 등 고인에 대한 추모를 충실히 하였고, 유족과의 만남 역시 당일 서이초에 다수의 인파가 모임에 따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사 재량 휴업 등을 다룬 언론 보도들을 무더기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중재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로 지난 9월말 <오마이뉴스> 보도 7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했다. 이중 정정보도는 6건, 반론보도는 1건이었다. 교육부는 <교육언론 창>을 대상으로도 5건의 언론중재를 신청했다.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 10여 건 이상을 무더기로 중재 신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는 <오마이뉴스>와 <교육언론 창> 외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들은 7월 7일부터 9월 10일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발행됐다. 당시는 서이초 교사 사망(7월 18일)과 교사 재량휴업(9월 4일) 등으로 교육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던 때였다.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상 기사를 살펴보면 7월 20일자 기사(유족은 안 만나고 인터뷰만 하고 돌아간 교육차관..."쇼하나?")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 대응을 비판했다. 7월 27일(학폭 행심 5배 폭증...교권침해까지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판)과 8월 28일 기사('교권 보호' 하겠다더니... 결국은 학생인권 공격)는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의 맹점을 짚었고, 9월 1일(교육부장관이 저지른 심각한 교권 침해)과 9월10일(이주호 장관님 과거에는 안 이랬잖아요) 기사는 교육부의 교원재량휴업 대응을 비판한 보도였다.

교육부는 언론중재위 신청서를 통해 해당 보도들이 왜곡,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7월 20일자 기사에 대해선 "교육부차관은 교문 앞에서 국화꽃 헌화와 묵념을 하는 등 고인에 대한 진정어린 추모를 하였다"고 했고, 교원 재량 휴업 대응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접 비판한 9월10일자 기사를 두고는 "교육부장관이 과거와 현재의 법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해당 보도들로 인해 "국민의 혼란, 교육부에 대한 신뢰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 아닌데... 대통령 참관수업 기사도 '정정' 신청
  
교육부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기사도 정정을 신청했는데, 해당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관 수업을 다루었다. 

7월 7일 보도 기사(대통령이 참관한 그 수업들, 그날만 '교실 바꿔치기')인데, 기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방문과 관련해 수업 교실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에는 교육부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재 신청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능해, 언론중재위원회도 해당 건을 접수하지 않는 '기각'조치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오마이뉴스> 기사 중 일부. 대통령의 참관수업을 다룬 보도로 교육부는 해당 기사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해당 기사들을 보면 명백하게 틀린 사실을 보도하거나, 심각하게 개인 명예를 훼손한 기사들은 아니다, 해석과 비판의 여지가 있는 영역들을 지적한 내용들"이라면서 "그럼에도 한꺼번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일종의 괴롭힘 의도가 있다고 보이며 행정기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무더기 언론 중재에 대해 교육부 홍보담당관 측 한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담당부서(중재 신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니, (언론)중재가 들어간 상황에서 교육부 쪽 입장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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