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고 눈부시고···‘불법 튜닝 자동차’ 보면 신고하세요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0.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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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단속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가능
불법 튜닝 자동차.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 튜닝과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등화 장치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을 단속한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하거나 판스프링 불법 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등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17만6000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보다 적발 건수는 약 24%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불법 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 위반(12.5%) 순으로 늘었다. 단, 불법 명의 자동차(-58.9%)와 무등록 자동차(-29%) 적발 비율은 줄었다.

국민 누구나 불법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첫 달인 4월 1만2712건을 시작으로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 등 3개월 사이에 4만3987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불법 차량 신고 시 앱을 이용하면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며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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