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실시

이도환 2023. 10. 13.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인근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인근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진행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한 후 체납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액 완납 또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가 확인될 시 영치 번호판을 즉시 반환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영치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차주에게 차량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공매 처리한 후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