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노웅래, 첫 공판서 “檢이 없는 사실 덮어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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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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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혐의 부인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노 의원은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라면서 “검찰은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했을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 측은 “20년 2월에 1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노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가 2020년 2월 10일자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과 ‘정근5천’이라고 적어 둔 메모 내용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이 메모가 “노 의원에게 2천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의미”의 증거물이라는 검찰의 설명에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 박씨가 다른 문자에선 ‘노 의원’이라고 적기도 했고, 주위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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