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육원 안가겠다 하니…차 안에서 번개탄 놓고 사진찍은 아버지, 벌금형

김현경 2023. 10. 13.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을 강제로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보육원행을 거부하자 A씨는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500만원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피해자인 아들이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해 벌금형 선고"
ⓒ데일리안 DB

아들을 강제로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모친에게 10대 아들을 맡겼다가 2022년 11월 보육원에 보내려고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보육원행을 거부하자 A씨는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놓고 아들 앞에서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친모에게 보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등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들과 함께 생활해 법원 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들이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등을 하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