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출근길 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20대 중형

강민한 2023. 10.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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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아침에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으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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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아침에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7일 오전 7시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달아났다가 몇 분 후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아무런 조치없이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24일 후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으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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