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국감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경준 2023. 10. 13.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이달 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달 27일로 연기… 李, 국방위 국감에 불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이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3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이달 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