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국감 이유로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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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이달 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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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3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이달 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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