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막았는데 질식사"…신림 살해범 또 살인 고의성 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30)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최윤종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윤종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윤종의 범행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었다. 이에 수사 당국은 최윤종이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봤다.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윤종은 이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확실히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서 (살해하게 됐다).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날 변호인은 최윤종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였다”고 주장했다.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검찰 측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종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이틀 뒤 사망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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