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장경호 의원 징계 ‘공개사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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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지난 8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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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경호 의원은 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약한 사실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지난 8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가 자문을 의뢰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의 징계 건을 심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단계의‘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익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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