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림 없음" "충치 감소"… 치아미백제 허위 광고 급증

이해림 기자 2023. 10.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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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치아미백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유로는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광고 ▲'부작용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거짓된 효능·성능을 내세워 과장 광고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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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아미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치아미백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례가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같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 7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9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9월 기준 24건으로 급증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유로는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광고 ▲‘부작용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거짓된 효능·성능을 내세워 과장 광고 등이 꼽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웹페이지 주소(URL)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아 미백제에 대한 수요가 늘며 허위·과장 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가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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