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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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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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약 1시간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으면서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 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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