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후 첫 선거법 재판, '국감' 사유로 불출석한 이재명에 공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이어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재차 불출석하면서, 두 달 넘게 재판이 공회전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전 재판은 지난 8월 25일이었다.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8월 말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가 건강과 국감 등 사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이고, 이는 이 대표도 변호인도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할지 고민됐는데,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불출석으로 (재판을) 1회 불출석 연기하기로 하겠다”며 오는 10월 27일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선거법상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 없이)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재판 공전” 지적…이재명, 국감엔 불출석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오늘도 공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표 변호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이)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허용된다면 주 1회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화요일과 금요일 열리는 점을 들며 “(기존과 같이) 격주 금요일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작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장기간 단식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를 몰랐다” “국토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며 고의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거짓말’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현재 13개월째 1심에 계류 중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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