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클럽 폭행 사건’ 진범 밝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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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과테말라 국적의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클럽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진범이 아닌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 두 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맞다고 하면서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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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과테말라 국적의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클럽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진범이 아닌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 두 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럽 종업원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과테말라 국적의 대학생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9일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들은 진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치된 이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자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검찰은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4회 집행하고, 관련자들과 외국인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이들과 같은 클럽에 근무하는 다른 종업원 A씨가 진범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맞다고 하면서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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