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재단 설립 논쟁에 태백시 "보조금 사업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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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스포츠재단(가칭)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태백시체육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태백시가 13일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백시의 스포츠재단 설립을 강력 비판하면서 이사회를 '스포츠재단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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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백시의 스포츠재단 설립을 강력 비판하면서 이사회를 '스포츠재단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시·군에는 전국 및 도단위 모든 체육대회 출전을 금지하기로 하고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태백시는 종목단체에서 참여확정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를 태백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하여 지역 체육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태백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를 이유로 태백시 스포츠재단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재단의 업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회의 고유업무를 침범하지 않으며, 재단의 설립 목적은 태백시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체육회의 업무와 별개로 태백시 스포츠과 사무 중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태백시는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지원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스포츠대회가 확대될수록 보조금 총액이 증가하여 지방보조금 기준한도액 초과 부담을 가중해왔으며, 2023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교부세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부문에서 41억원을 패널티로 받은 바 있다.
태백시 예산규모 기준으로 2023년의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03억 원이며, 2023년 2회 추경까지의 지방보조금이 168억 원에 달하여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의 57%에 달하는 스포츠분야의 사업보조금을 재단 설립 후 출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위험을 해소하고, 스포츠 종목의 지원 확대와 기타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의 확대도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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