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 모임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 475억”

이지영 2023. 10.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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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앞에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성배 기자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예상 피해 규모가 87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앞에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취합한 내용으로 보면,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법인 소유 포함 51개”라며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의 세대수는 671세대”라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671세대의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앞에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성배 기자


대책위는 “이 사건 외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이모씨 소유의 건물들에서도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씨 건물과 관련한 예상 피해 규모는 38세대 60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정씨 일가 및 이씨 관련 사례를 종합하면, 총 709세대에서 도합 87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9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20억여원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이 많고, 임대차 계약 규모도 크다 보니 향후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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