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 5분 만에 끝난 이재명 재판…"체력 문제" 국감 불출석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사유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작 국정감사장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27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제12차 공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불출석한 탓에 5분만에 종료됐다.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건가”라고 물었고, 이 대표 변호인은 “예,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은 매주 금요일 재판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이고, 피고인도 변호인도 알고 있다”며 “국감 때문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달) 22일은 외부 요인(단식)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닌가. 그것까지 기일변경을 했는데 변호인이 그 방향을 거부하면 원칙대로 가겠다”고 질책했다. 검찰도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다”며 “고지돼 있는 일정은 진행되도록 피고인이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도 “출석 여부만 문제가 되는데, 출석 없이 대응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재판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국정감사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을 의미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및 병무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기간의 단식 후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부에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회복 치료 중이라서 가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국감 출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체력이 안 된다. 국감을 갈 정도로 체력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면서 “체력이 되면 당연히 국감을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나갈 수 있으면 국감이 1순위”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은 불출석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예정된) 10월 27일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겠다”며 “할 말 없는 걸로 알고 27일 당초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공판을 마무리지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27일 전체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 계획이다.
정용환·강보현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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