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잔혹살인' 유족, 국가에 9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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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잔혹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가에 약 9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배상청구액은 사망 당시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 측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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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잔혹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가에 약 9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가해자인 한모씨(42)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집어넣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총 3차례 신고해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였지만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했다.
유족 측은 경찰관 1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상청구액은 사망 당시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 측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됐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한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약 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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