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3년 제6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원문 2023. 10.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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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2일 창녕군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2023년 제6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결정 ▲아동학대 대응기관 연계협력 구축 등에 대해 심의했다.

2021년 6월 30일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조치 및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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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2일 창녕군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2023년 제6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결정 ▲아동학대 대응기관 연계협력 구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성낙인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앞으로도 아동보호 체계를 확립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1년 6월 30일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조치 및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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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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